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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경조사비 허용액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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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경조사비 허용액 올린다

입력
2016.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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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실과 안 맞아… 소비 위축”

식사 7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까지

교사 등 민간영역 상한액 공직과 차등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9월 시행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금액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 상향 조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과 함께 김영란법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등 민간인에 대해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이 반영된 시행령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액 상한선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행보다) 어느 정도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한 허용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ㆍ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음식점 영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권익위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액수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허용 금액을 너무 높일 경우 부정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제정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중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 식사 금액의 허용 한도까지 제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공직자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법 대상자가 민간으로 대폭 확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는 원래 순수 공직자만 넣었는데 입법과정에서 민간까지 포함되다 보니,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 분리해 적용하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법률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후에 법안 손질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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