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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엇갈린 주장

입력
2016.04.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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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UAA 제공
배우 송혜교. UAA 제공

배우 송혜교(34)가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던 국내 한 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오히려 송혜교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혜교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가방 부분은 3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게 이유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J사는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은 대신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며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돼야 하지만 J사는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고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J사의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UAA는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J사는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해왔다”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J사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냈다. J사 측은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만들어 사용한 게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송혜교 측 주장에 따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오히려 2014~2015년까지 약 30억원을 광고모델료로 지급했고 계약체결 직후 송혜교씨가 세금 탈루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는커녕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드라마 촬영 시점 전속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노출시켜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J사 측은 이어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 역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온라인 상에는 “송혜교가 모델인 것처럼 홍보하고 매장도 꾸몄는데 불리해지니 이제 와서 과거 약점을 들추다니 비겁하네요”(ave****), “아무리 드라마 협찬을 했어도 마치 자사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eom*****), “J사 억울할 만 하네요. 이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sd*****), “소송 결과도 나오기 전 기부 언론플레이는 심하긴 했죠”(as*****) 등의 엇갈린 의견들이 올라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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