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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 中企 취업청년 300만원,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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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 中企 취업청년 300만원,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입력
2016.04.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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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의 구직 및 자산형성 지원 방안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을 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부총리,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광림 정책위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청년·정부·기업 힘 합쳐 목돈 만든다

이번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안이다. 청년이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2년 동안 일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총 1,200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만 15∼34세 청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청년 1만명을 지원해보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 1학년 때 진로 교과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으며, 4학년 때는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방안 이석인기자 silee@sporbiz.co.kr

■ 여성, 육아휴직 사각지대 없앤다

여성 고용 대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당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선 11.2명이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선 4.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월 2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탄력적으로 적용돼 임신 때부터 쓸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정부는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 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법무·세무에서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병원들이 야간전담 간호사 등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해 유휴 간호사 2,500명의 복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무사·세무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훈련생을 모집해 교육시킨 후 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개편 바람직"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재편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것을 정책의 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을 늘린 데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이 산만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옳다"며 "고용영향평가를 필두로 해서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해 나아간다는 큰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연계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여성 고용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여성 고용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사업주가 눈치를 줘가면서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문제는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소기업을 꺼리는 것은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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