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호 MBC 기자가 사측의 인사위원회에 또 회부돼 징계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 없이 이 기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해 해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 25일 오전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MBC는 이 기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다룬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제작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MBC는 이 기자에 대한 1차 인사위원회를 지난달 7일에 열었다.
1차 인사위원회 당시 MBC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이달 21일 열린 모욕죄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MBC 안팎에서 나왔다.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용기자들이 만든 MBC 뉴스는 흉기”라는 이 기자의 발언이 MBC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지난 21일 법원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직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망각한 채 구성원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이상호와 같은 어떤 유형의 발언과 돌발행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예고한 대목이다.
MBC노조 관계자는 27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고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그 동안 사측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징계를 해 왔다는 걸 증명한다”며 “안광한 사장의 예측불가 일방통행 인사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부터 해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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