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 판매수수료나 보수의 절반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최소투자금액(5억원) 기준을 없애는 등 성과보수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하반기부터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펀드 판매 접근성을 높여 판매채널간 경쟁도 촉진한다.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도록 한 뒤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돼 상품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