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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ㆍ출연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시킨다

입력
2016.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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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근로자이사제 도입

시민 노동권 소송 무료 지원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7145원

민간위탁기관에 전국 첫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권을 침해 당한 시민을 위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보완한 노동종합정책으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이사제 도입이다. 공기업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강화 목적으로 10월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독일이 혼란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거듭하는 배경에 근로자이사제가 있다”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음달 중 제도의 윤곽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서울 소재 사업장 근로자 포함)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경우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대행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다산콜센터(120)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 준다. 근로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들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생활임금(올해 시간당 7,145원)을 적용한다.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명이 대상이다.

기존 근로자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시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시범 적용하고 19개 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2012년 5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청소, 경비 등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을 올해 말까지 100% 정규직으로 돌리고, 자치구 비정규직 2,000여명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존중 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선다”며 “생활임금ㆍ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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