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실시 거쳐 내년 본격 시행
2008년부터 2년간 국내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뉴질랜드인 D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2014년 10월 D씨의 재입국 사실을 알게 된 관할 지자체는 D씨에게 당시 미납한 지방소득세 5,300만원을 부과했으나 거주지와 실제 소재지가 달라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D씨처럼 납세 의무가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5~12월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ㆍ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 체납 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외국인 체납액은 이달 초 기준으로 740억원에 달하지만 납세 인식 부족과 정부의 관리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행자부가 안산출장소에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안산출장소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될 경우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체류가 연장되면 평균 3년이지만 체납자는 1년 정도만 연장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시범운영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에 영어, 중국어 등 5개 외국어로 된 외국인 세금납부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주민세·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도 외국어 안내문을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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