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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 입원 환자ㆍ병원 상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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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 입원 환자ㆍ병원 상시 감시한다

입력
2016.04.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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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3중 망 내달 가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ㆍ과다 입원환자 및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3중 보험사기 예방책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규모, 연간 집중 사고건수, 외제차 사고건수 등 22개 지표를 마련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허위ㆍ과다 입원환자 보험계약 건수 및 체결 회사수, 최근 5년간 입원횟수 등을 지표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병원에도 장기 입원환자 비율 등을 통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보강해 보험사가 가입 심사 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뿐 아니라 현재 유지 중인 생ㆍ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보험가입금액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개선, 기존 개별 사기 혐의자 위주의 분석에서 조직형 보험사기를 추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설계사와 병원 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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