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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 2년 일하면, 1200만원 목돈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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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 2년 일하면, 1200만원 목돈 만들어준다

입력
2016.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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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왼쪽서 세 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ㆍ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원유철(왼쪽서 세 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일자리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만 2년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최대 9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직난에 고통받는 청년 취업자,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부위원장이 전했다.

당ㆍ정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업 초기 2년간 최소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 명으로 대상 올해 7월부터 해당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향후 지원 대상 청년을 5만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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