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등록된 특허 조기 정리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
특허청이 국가와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부실특허를 가려내 신규 출원자들의 권리를 조속히 확정해 주기 위해 특허법과 상표법을 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특허검증 강화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특허검증을 강화하고 조속한 권리확정,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등록 전후 품질감시를 강화했다. 국민 누구나 특허 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특허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과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에서 전담한다.
출원자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거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 당한 선도 기업이 소송을 통해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게 개정
상표법이 출원인 편의 제고와 국제적인 조화에 맞게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국민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권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취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 받지 못하지만, 개정법은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당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다면 즉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 베끼기 이젠 어림없다
앞으로 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당해도 법적 소송 기간이 길고, 손해배상액도 낮아 실질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특허법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특허침해자가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가 특허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당사자가 복잡한 회계장부 등 자료 내용을 감정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낮은 특허침해 보상액은 기업들에게 기술개발보다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가 벤처창업과 창조경제 활성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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