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해 공직자 골프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에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공직자 골프 문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허용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을 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등이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 연구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골프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주변) 눈총에다 마음이 불편해서 (해외로) 가니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나”라며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골프를 칠 시간이 있느냐’는 과거 발언이 ‘한가해서 치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석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 되겠다”고 답했다. 또 “(공직자들이) 휴식도 하면서 내수 살리는 데 기여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지나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 되고 좋겠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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