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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단 잇따른 성추문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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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단 잇따른 성추문 몸살

입력
2016.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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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 교단이 잇따른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30대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교무실무사를 교장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동료 여교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교사 4명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에는 도내 한 고등학교 C교사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체육교사 D씨가 여학생의 자세를 잡아주겠다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전문가들은 교육현장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사건 발생시 덮기에만 급급한 교육계의 폐쇄성과 상급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씨 사건의 경우 학교측은 지난해 9월 B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장과 교감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학교측은 지난해말 성추행 가해자인 B씨에게 0.1점의 승진 가점을 부여했다. 어이없게도 학교폭력 예방ㆍ해결에 기여했다는 게 가점을 부여한 이유다. B교사는 추천을 통해 지난달 초등학교 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현재의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내려졌다.

정년을 앞둔 교장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중이다. 교장 자격이 있는 교감은 장학관으로 전직, 도교육청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있는 당시 교감을 다음달 1일자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교장은 오는 8월 정년 퇴직이어서 전보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년 담임교사 회식 자리에서 1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교감은 피해 여교사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성추행 때도 교감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또다시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피해를 본 선생님들과 교육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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