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서 제외된 3, 4등급
폐업한 회사 제품 피해자도 포함
200명 규모 내달 30일 1차 제기
“옥시 영국 본사도 내달 중 고발”
소멸시효 문제가 소송 쟁점 될 듯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유통업체 13곳을 상대로 200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와 살균제 업체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 중인 개별 소송과 다른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제조사의 공식 사과 ▦충분한 개별 피해 보상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기금 조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4일까지 소송 참여 피해자는 74명이다. 가피모는 5월 9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면 원고 수가 2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 청구금액은 1ㆍ2등급의 경우 5,000만원, 3ㆍ4등급은 3,000만원으로 하고, 소송 비용은 향후 조성할 피해기금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피해자와 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살균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3ㆍ4등급 피해자, 세퓨처럼 이미 폐업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회사의 제품 피해자도 원고에 포함됐다. 또 정부 조사에서 유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대상(4개)에서 제외된 제품들까지 포함해 총 13개 제조ㆍ유통업체를 피고로 삼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조사 결과 12개사 제품 사용자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1개 제품도 독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에 대한 소송 계획도 밝혔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국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영국 변호사들과 협조해 5월 중 옥시 영국 본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문제는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재판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는 사망일 또는 병원진단일로부터 10년이다. 황정화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는 “이 사건의 경우 1994년 제품 판매가 시작됐으나 원인은 2011년에야 알려졌으며 2014년에 정부의 1차 피해자 판정이 나왔다”며 “정부의 피해자 판정이 나온 때를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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