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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판치는 SNS.. 검색로봇이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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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판치는 SNS.. 검색로봇이 24시간 감시

입력
2016.04.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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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모니터링 실시간 고유

광고, 제조법 안내 처벌도 입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사범과 마약 불법거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24시간 자동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5년 1만1,916명으로, 마약 압수량은 2013년 7만6,392g에서 2015년 9만3,591g으로 각각 늘었다. 정부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거래 확산을 주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하반기부터 온라인 상의 마약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전담수사팀이 업무시간에만 수작업으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모니터링을 해 왔다. 대검이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운영하면서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적발 시 수사 개시는 물론 해당 사이트를 즉각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 강력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4개 지역 일선 마약전담검사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경은 온라인 불법거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인력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강력부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말단 거래자부터 상선까지 가급적 한번에 검거를 해야 실효성이 높은데 검경 개별 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거나 중복 투입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 유통이 많은 클럽 주변 등 대형 기획 수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ㆍSNS 상의 마약 판매 광고 및 제조법 공유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 목적 등 합법적 마약류 사용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벗어난 매매ㆍ소지ㆍ보관 등에 대한 제재만 있을 뿐 불법적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나 제조법 공유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식약처는 8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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