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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만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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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만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병원장 입건

입력
2016.04.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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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장 최모(8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진관으로 유출된 신생아 확인표. 산모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적혀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병원장 최모(8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진관으로 유출된 신생아 확인표. 산모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적혀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산모 1만4,000여명의 정보를 사진관 업주에게 넘겨 4년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관들은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신생아의 백일 기념앨범 촬영 등을 사전에 홍보, 산모들을 고객으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모(80)씨 등 부산ㆍ경남의 산부인과 병원장 3명과 전모(43)씨 등 사진관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을 알선한 초음파 영상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정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설치 및 유지대금 총 1억400만원을 사진관 업주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산모 1만4,774명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출생일, 혈액형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다.

사진관 업주 전씨 등은 이렇게 넘겨받은 산모 확인표 등의 정보로 산모들에게 연락해 기념앨범 고객으로 유치했다. 각 산부인과와 사진관은 1대 1구조로 연결돼 사진관별로 3,000만~5,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념앨범이 1인당 80~120만원으로 고가인데다 검은 고리가 4년이나 장기간 이어지며 비용이 불어난 탓이다.

산부인과, 사진관, 초음파 영상 저장장비 업체 관계도. 부산경찰청 제공
산부인과, 사진관, 초음파 영상 저장장비 업체 관계도. 부산경찰청 제공

산부인과와 사진관을 연결시킨 것은 초음파 영상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씨였다. 경찰은 정씨가 산부인과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무비용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자는 납품하고, 산부인과는 돈을 내지 않고, 사진관은 고객을 유치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병원장의 묵인 하에 사진관 업주가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에 들어가 의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신생아실 관리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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