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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냐 채권이냐… CBㆍBWㆍEB 등이 투자 고민 덜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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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냐 채권이냐… CBㆍBWㆍEB 등이 투자 고민 덜어드려요

입력
2016.04.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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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저금리 시대에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자니 주식 변동성이 걱정되고, 채권에 투자하자니 낮은 금리로 투자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해 고민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 ‘주식 관련 채권’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주식 관련 채권으로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ㆍCB),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ㆍBW),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ㆍEB) 등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상품은 발행 시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만기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서 채권으로 보유하면 약정한 이율대로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채권들은 채권에 붙어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지만, 권리를 행사 했을 때는 권리를 행사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이 일반 채권과 다릅니다.

주식 관련 채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이율보다 약정 금리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K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금리는 0%, 전환가격은 현재 시세의 플러스(+) 20% 였습니다.

대표적인 주식 관련 채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 전에는 채권으로서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 투자자가 권리(주식전환)를 행사했을 때 행사한 수량만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보유한 채권은 소멸됩니다.

BW는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채권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주식 시가가 발행가격 보다 높은 경우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회사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채권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보유한 채권은 상환이 되지 않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권리 행사에 따른 신주 인수금액을 추가 납입하여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점이 CB와 다릅니다.

EB는 권리행사 때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행사한 수량만큼 채권은 소멸되어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입니다. 다만 채권 최초 발행 시에 미리 정한 교환 대상의 주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이 전환사채와 차이점입니다. EB는 발행사가 타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CB나 BW보다는 발행 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주식 관련 사채에 투자할 때는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라면 발행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살펴 발행회사의 상환 능력이 충분한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식 관련 전환권(신주인수권)의 전환 가격이 적정한 지, 발행회사의 사업성과 향후 성장 전망이 밝은 지 등도 알아봐야 합니다.

특정 기업의 성장 전망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개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대외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채권 발행 시 최근 주식가격이 과거의 평균 거래가격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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