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줄이기 포석인 듯
대주주 적격성 문제 불거질 수도
미래에셋그룹이 올 하반기 탄생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 간 합병사의 존속법인명을 미래에셋대우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합병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면 보유한 미래에셋대우 주식 43%에 대한 법인세 등 2,00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존속법인이 합병 전 소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합병 후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뀌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소액채권금리 담합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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