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조건 갖춰야 종일반
3~5세 자녀는 종전처럼 가능
반일반은 매월 15시간씩 추가 이용
내달 19일까지 ‘종일반 확정’ 통지
누락 땐 6월 24일까지 개별 신청
7월 1일부터 맞벌이 부부이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정의 0~2세(48개월 미만) 자녀만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가구는 절반인 6시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시간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풀이했다.
_왜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줄이는 건가.
“지금까지는 모든 가정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이용하든 정부가 어린이집에 동일한 보육예산을 지급해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맡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한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장시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계속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되, 그 밖의 가정은 6시간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이전과 같이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_어떤 가정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구직 또는 대학교(원) 재학하고 있는 등 부모 모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형제 자매나 부모, 조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1개월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엄마의 임신 전(全) 기간과 출산 후 1년 동안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한부모나 조손 가구,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도 해당된다.”
_종일반 이용조건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
“그렇다. 각 사유별로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시간,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적은 ‘자기기술서’를 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실을 확인 받으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한부모ㆍ조손 가구지만 가족관계등록부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기기술서를 이용하면 된다.”
_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돕는 것도 맞벌이인가.
“아르바이트여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만 일하면 맞벌이로 인정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영세업체의 임시직일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쓰면 된다. 부모 한 쪽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배우자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할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된다.”
_반일반은 하루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이나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해 오전 8시~오후 2시 등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반일반 해당자라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갑작스런 사정이 생길 수 있어 매월 15시간씩 추가 시간(긴급보육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오전9시~오후3시) 외에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 달에 추가시간을 다 못 썼을 경우 이를 적립할 수 있고 그 해 12월까지 필요할 때 쓰면 된다.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시간 당 4,000원을 내야 한다.”
_종일반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가 1차적으로 4월23일~5월10일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것이다. 부모 양측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다자녀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정부가 5월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송부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20일~6월24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6시간만 이용하게 된다.”
_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인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면 된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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