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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선거 최덕규 측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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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선거 최덕규 측근 구속기소

입력
2016.04.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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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1월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63) 신임 회장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66) 후보 측의 선거부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온 검찰 수사망이 김 회장 쪽을 향해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최 후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1월 12일 오전 농협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고 이후 김 회장의 당선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상당수 선거인단에게 김병원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가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됐고,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투표장을 순회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위였으나 결선에서 뒤집기에 성공, 호남 출신 첫 농협 수장이 됐다. 검찰은 문제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김 회장이 관여했는지, 최 후보와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닌 행위를 김 회장 본인의 선거운동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최 후보가 1차에서 낙선하자 선거인단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1일에는 340여회에 걸쳐 최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다. 농협 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그는 선불 대포폰을 구입해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가 결선투표가 끝난 직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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