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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숨겨왔던 해외금융계좌 2조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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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숨겨왔던 해외금융계좌 2조원 자진 신고

입력
2016.04.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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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은닉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조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들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만 1조원이 넘었다. 정부는 은닉 해외 재산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면제는 물론 형사처벌 선처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 등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된 해외 소득금액은 5,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ㆍ배당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에 따라 신고자들이 낸 세금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ㆍ증여세 555억원 등 총 1,538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100억원 가량의 상속ㆍ증여세를 낸 개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계좌는 2조1,342억원이 신고됐다. 개인 보유 계좌가 1조1,274억원, 법인 계좌는 1조68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좌가 개설된 국가에 대한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역외탈세가 많이 이뤄지는 조세회피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고된 금융계좌 등을 분석해 신고자가 자진신고 대상인지, 가산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자신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국세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나 탈세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 역외탈세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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