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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처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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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처분 조사 착수

입력
2016.04.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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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 회장 일가 조사 착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소환도 검토”

유수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유수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 처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최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로 보고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으로 2006년부터 한진해운을 경영하다 지난해 시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특수관계인으로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0.39%)를 보유해오다 지난 8일부터 장내매도에 나서 22일까지 전량 처분했다. 이들의 매도가는 평균 3,000원을 웃돌았다. 이날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 1,825원까지 떨어졌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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