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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 의뢰 언론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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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 의뢰 언론인 구속

입력
2016.04.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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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4ㆍ13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52)씨와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 대표 B(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 2위로 나온 C예비후보의 순위를 일부 응답을 위조해 1위로 나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실시한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D예비후보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서원구 여론조사를 A씨에게 의뢰하면서 C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하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한 혐의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B씨가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 관계는 완강히 부인하는 있다”며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모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한 예비후보에게 요구한 혐의로 청주지역 다른 인터넷 매체 대표 E(70)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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