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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앱 받았다가… 100여만원 뜯긴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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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앱 받았다가… 100여만원 뜯긴 ‘몸캠피싱’

입력
2016.04.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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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인용 화상채팅 중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함부로 다운받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사기 일종인 ‘몸캠피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4명이지만 피해자들이 수치심으로 신고를 않는데다 공범이 도주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1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금융사기 일종인 ‘몸캠피싱’을 이용해 일반인 4명에게서 총 59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국내총책 윤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중 상대 남성의 신체 일부를 녹화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나 신체 일부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고 녹화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인 4명에게서 1인당 100여만원씩 총 59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앱을 다운 받으세요”라며 꾀어 안성코드를 심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보했다..

이밖에 같은 기간 윤씨는 조건만남, 인터넷 물품 판매 등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서 총 5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몸캠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의 공범을 쫓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액 가운데 약 30%는 몸캠피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이 공범이 도주 중인 상황이라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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