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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민에 생활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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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주민에 생활안정기금

입력
2016.04.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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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액은 올해 총 13억원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해 준다. 조건은 연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살던 주민 가운데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주민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시 복지정책과에서 융자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소득재산신고서, 보상금수령액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 7월 중 KEB하나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해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있다”며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문의 (044)300-3341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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