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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맛에 빠진 재난구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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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맛에 빠진 재난구조단체

입력
2016.04.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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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국고보조금 빼돌려

차량 할부금, 경조비 등 사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난구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2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로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 재난구조협회 명의 계좌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5,440만원을 타낸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총2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인명구조, 재해ㆍ재난 지역 복구 활동, 구조대원 양성,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뒤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는 국고보조금에 자체 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선 결과 이들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자녀 대학등록금과 병원비, 차량 할부금, 임대료,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써냈지만 실제로 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된 사업도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고 환수를 위해 행자부와 서울시 측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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