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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 청렴교육 의무화로 부패 근절 기대

입력
2016.04.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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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수령해 단체회식이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공직사회에 관행화된 부패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37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최근 공직자들의 부패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전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로 신규 공직자, 승진자, 고위공직자 등 공직입문 시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인사, 회계, 인허가 등 부패취약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청렴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권익위·공공기관·민간 등 누구나 청렴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활용하는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이러한 개방형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쌍방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청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청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청탁금지법 시행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를 기반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청렴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익위ㆍ자치단체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협의체를 운영해 민간부분으로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ㆍ공공기관 간 반부패 정책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청렴클러스터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청렴마인드를 정립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청렴 관련 내용 반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교실, 청렴캠프 등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제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의무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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