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지난해 63만명으로 급증
우리나라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이른바 ‘열정페이’ 상태에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기준은 상향 조정돼 왔지만, 열정페이 청년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태다.
열정페이란 청년들의 구직열정 등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상태를 일컫는 용어.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를 ‘열정페이 청년’으로 정의한 뒤,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은 2011년 12.3%(44만9,000명)에서 지난해 17.0%(63만5,000명)로 급증 추세라고 밝혔다. 2010~2011년 사이 주춤(2.8~5.1%)했던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수년 사이(2014~2016년 7.1~11.3%)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불경기로 여전히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아 오히려 열정페이 청년들은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도 최저임금은 8.1%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열정페이 청년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열정페이 횡포는 저연령 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절반을 웃도는 15~19세 중ㆍ고교 청년층의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51.7%에서 작년 57.6%로 한층 높아졌다. 대학생이 많은 20~24세도 같은 기간 19.4%에서 25.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대학생이나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층의 열정페이 비중이 특히 높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 열정페이와 ‘비(非)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나 된다. 2011년 비열정페이(161만9,000원)의 39.3%에 불과했던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63만6,000원)은 작년에는 38.1%(185만3,000원 대비 70만6,000원)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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