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소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3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9월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또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도 삭감된다.
명단에 오른 건설사들은 공사대금을 체불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들이다. 이들은 2014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45억6,0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82억5,000만원의 장비대금, 55억4,000만원의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국토부는 다만 소명 기간 중 업체가 체불액을 전액 또는 3분의 2이상 지급해 체불액이 3,000만원 아래로 내려가고 청산계획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면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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