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수 천 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7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당원서를 쓴 사람들에게 6개월치 당비(1만 2,000원~3만원)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원을 모집한 측근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에서 한 사단법인 협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원 모집자로 활동한 청주시 전 고위 간부 B(67)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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