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에 미친 자' 모욕당한 배용준 3000만원 위자료 승소
알림

'돈에 미친 자' 모욕당한 배용준 3000만원 위자료 승소

입력
2016.04.24 11:43
0 0
배우 배용준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배용준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일본 판매사업 계약이 틀어져 법적 분쟁 중 배우 배용준씨를 ‘돈에 미친 자’등으로 모욕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54)씨 등 2명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A사는 2009년 10월 배용준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달고 자사가 생산한 홍삼ㆍ인삼 관련 제품을 일본 시장에 위탁판매하기로 배씨가 주주 겸 이사이던 G사와 계약했다. A사는 상표권 사용과 시장조사 및 일본 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가로 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G사와 약속했지만, 22억7,0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G사는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이듬해 4월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A사는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G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법적 다툼중인 2014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인도에서 ‘국부 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이씨 등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으로 맞섰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 대법원은 A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없이 기각해 배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사적 분쟁에 관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으로서 배씨가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깎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