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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ㆍ세차장 설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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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ㆍ세차장 설치 허용된다

입력
2016.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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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주차장이나 세차장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 국토교통부가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관련 시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ㆍ관리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주차장, 세차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원거리 주차와 도로상 불법주차 등이 빈번하게 발생, 주민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농(都農) 복합도시인 화성에는 자연취락지구가 112곳에 이른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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