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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체험 노인 상대 건강식품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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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체험 노인 상대 건강식품 불법 판매

입력
2016.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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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동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여러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A(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에서 60~80대 노인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총 85명에게 8,05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사무실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체험하러 온 노인들에게 “메네랄칼슙과 나토기나제를 먹으면 뼈와 관절, 당뇨,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이들은 강사와 보조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전형적인 건강식품 불법 판매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서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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