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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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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 강화

입력
2016.04.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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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강화된 단속처벌 기준 적용

검경,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

사망사고 발생 땐 7년 이상 구형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몰수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25일부터 적용된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 권유ㆍ독려한 경우 ▦부하직원 등 지휘감독 대상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명백히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방조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음주운전 동승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처벌 사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옆 사람에게도 책임을 추궁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였다”며 “앞으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동승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5회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할 계획이다. 다만 운행차량이 운전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횟수가 2010년 30만2,707회에서 2015년 24만3,100회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5년 18.5%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출근시간 및 낮 시간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단속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피해가는 운전자들에 대한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음주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7년 이상을 구형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평균 25만 건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50명에 달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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