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대행사 바꿔가며 수년간 10억여원 챙겨"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홍민(51) 리드코프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에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주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또한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두산그룹 광고대행사 오리콤으로부터 광고대행계약 수주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두 광고업체에서 받은 뒷돈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J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면서 리드코프 사무실과 서씨의 자택, 광고대행사 오리콤의 강남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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