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민연금 가입 중 암이 재발하거나 팔ㆍ다리 절단 등의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혜택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의 장애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 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13개 장애유형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암 등 8개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을 일부 개선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등급이 장애 2급으로(현재 3급)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경우는 3급(현재 4급)으로 올라간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2급(현재 3급)으로 인정되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항암치료 등 치료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급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각 장애별로 결정시점을 각각 판단한다. 또 팔ㆍ다리 절단의 경우 절단일 당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이 지금보다 1개월 당겨진다. 장애연금 요건 완화로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새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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