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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주부터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받는다

입력
2016.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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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희망하는 사람들 많아”

4차 신청자에 대한 조사 착수는 빨라야 내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2013년 첫 조사 후 네 번째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22일 “추가 피해조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25일부터 4차 피해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지난해 말 접수한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진행 중이다. 당초 2018년 말까지였던 3차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1년 앞당겨 내년 말에 완료한 후 4차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환영한다”며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더하면 조사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상시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2013년 신청자 361명에 대해 1차 조사(2013년 7월~2014년 3월)를 벌였고, 2차(2014년 7월~2015년 4월) 169명 등 총 5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3차 조사 대상자까지 합하면 조사규모는 1,282명이다.

피해조사는 사용제품, 기간 등 환경노출 조사와 폐 기능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 임상 조사로 이루어지며, 판정위원회의 종합 판정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사를 희망하면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등 병원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레킷벤키저 마케팅 담당 전ㆍ현직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옥시의 제조ㆍ판매 부문 임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의 제품이 개발ㆍ출시된 2001년 당시 회사 대표였던 신현우(68) 전 대표도 소환대상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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