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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축물 땅주인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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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축물 땅주인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가능

입력
2016.04.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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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허용 구역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인접한 대지를 결합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 허용 구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설비나 지붕ㆍ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됐을 경우, 혹은 건축물이 훼손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필요한 낡은 건물이더라도 대지ㆍ건물 소유자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기능을 높이거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해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할 경우에도 80% 동의만 받도록 했다.

건물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도 늘어난다. 기존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ㆍ특별건축구역에서도 결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ㆍ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총량으로 하던 연면적 규제를 주택 면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30㎡ 이하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는 주거지역내 들어설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으며,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는 면적이 500㎡ 미만이면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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