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대학원생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서울대 초빙교수 정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5시쯤 서울 봉천동 술집에서 회식을 한 뒤, 대학원생 A씨와 숙소 쪽으로 걸어가던 중, 인근 공사장 쪽으로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하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저항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홍콩의 한 대학 부교수인 정씨는 공동 프로젝트 연구, 워크숍 진행 등을 위해 서울대의 한 대학원 연구센터에 초청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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