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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함부로 못쓴다…채무ㆍ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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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함부로 못쓴다…채무ㆍ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입력
2016.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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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틀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은 선진국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탄탄한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현재 40%대에서 60%대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이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전망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해 전망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비효율이나 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재정을 ▦전략적 재원 배분 ▦통합적 재정운용 강화 ▦최첨단 분석기법 ▦새시대, 새로운 틀 ▦자율적 혁신 바람 등 이른바 ‘스마트(SMART)’ 원칙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만큼 일관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북한 도발과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보와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하고, 산업과 농림 분야는 체질개선을 중점 진행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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