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로를 위반해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수배 상태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화물차량 운전자 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5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로 한 도로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정 차로를 위반해 단속 중이던 경찰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대형 화물차는 3차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신씨는 2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신씨는 경찰 신호를 무시한 채 2㎞를 달아났다. 경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 침범 6회, 신호위반 1회 등 난폭운전을 한 신씨는 4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고,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운전면허도 취소된 채로 운전한 신씨는 2003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만 5번에 이르는 상습범이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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