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수나 배수 설비 같은 건축물 설비, 지붕, 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경우에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추가했다. 또 100m 안쪽이면서 건축여건이 동일한 2개의 대지에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결합건축으로 용적률을 20% 이상 조정하면 건축ㆍ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 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이고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관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