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자부,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40명 채용계획 직권 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자부,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40명 채용계획 직권 취소

입력
2016.04.21 20:00
0 0

시의회, 불복 대법원 제소 여부 검토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22일자로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명령·처분이 위법할 때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취소·정지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채용공고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19일 서울시의회가 채용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며 21일까지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결정을 따른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의회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