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복 대법원 제소 여부 검토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22일자로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명령·처분이 위법할 때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취소·정지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채용공고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19일 서울시의회가 채용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며 21일까지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결정을 따른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의회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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