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실 대부분 시인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 수사는 3류 정치공작에서 비롯됐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그는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1일 허 전 사장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 재직시절인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57ㆍ구속기소)씨로부터 용산개발 관련 사업권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당시 손씨는 이 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에서 120억여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으며, 허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손씨한테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인 그는 2009년 3월~2011년 12월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총선과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달 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 전 사장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씨한테 어떤 금품도 받은 일이 없고,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을 ‘정치게임의 희생자’라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투쟁을 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측근 손씨가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하고 검찰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다수 제시하자 종전 입장을 뒤집고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던 손씨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손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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