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규제 방침 철회
와인에 한해 택배 배달도 이제 가능
정부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판매점의 와인 택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소위 ‘맥주보이’의 야구장 생맥주 이동식 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 주류 판매로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규제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야구팬을 중심으로 “현실을 무시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발이 일자, 판매를 다시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람석을 포함, 야구장 전체를 영업장소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맥주 이동 판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와인 택배’에 대한 규제도 철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주류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최근에는 670곳 소매점에 통신판매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류의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 판매를 금지한다는 주세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선물용 와인의 경우 불편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찾아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택배 배달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치맥(치킨+맥주) 배달’의 경우 청소년의 구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추후에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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