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부터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2곳에 대해 위생상태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과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1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늘어나고 있는 병원 내 식당과 커피ㆍ빵류 등을 전문 판매하는 휴게음식점들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내 위생 불량 사례를 보면 ▦수영구 소재 A병원과 B병원 등 휴게음식점 8곳은 유통기한 등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 및 빵류 판매 ▦해운대구 C병원 등 3곳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음식기와 후드 등 위생상태 불량 ▦연제구 D병원 등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볶이, 빵류, 찹쌀가루, 소스 등의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표시대상 식품인 과자류와 빵류에 아무 표시를 않고 제조,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공급한 금정구 소재 E사 등 식품제조업체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18곳 중 13곳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3곳은 과태료처분을 요청했으며, 타시도 식품제조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에 이첩할 예정”이라면서 “유통기한 등 무표시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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