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1심은 전교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즉 원 전 원장의 발언은 일부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국정원 심리전단을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돌려보내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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