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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음주운전 꼬리 문 광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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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음주운전 꼬리 문 광양경찰

입력
2016.04.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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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뒷돈 챙기다 3명 파면

심야에 만취상태 운전하다 ‘쾅’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2016-04-21(한국일보)
전남 광양경찰서 전경/2016-04-21(한국일보)

전남 광양경찰서 직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기다 적발돼 파면되고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잇따른 비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시쯤 광양시 광양읍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45)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상대차량이 심하게 부서졌고 자신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는 전남경찰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사건 청탁 대가로 사채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채업자에게 수백만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C(44)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D(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당시 광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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