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신청해 97.7%가 혜택
신용등급 개선ㆍ우수 고객 등 이유

지난해 제2금융권의 대출 고객 가운데 13만여명이 거래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 이 중 97.7%가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13만748명(대출액 16조8,000억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중 12만7,722명(97.7%)가 실제 대출 금리를 인하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좋아졌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가 잘 통했던 금융사는 2금융권 가운데 대출거래자 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사로, 11만9,418명이 신청해 99.4%인 11만8,978명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보험사는 신청자 5,429명 중 4,522명(83.3%)의 요구를 수용했고, 그 뒤를 저축은행(4,262명 수용ㆍ81.3%), 여신금융전문회사(260명 수용ㆍ39.3%) 등이 따랐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ㆍ리스는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인 근거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19.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우수고객 선정(8.1%), 재산 증가(3.2%)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금융권 금융사 159곳 중 151곳(95%)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다”며 “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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