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6명 구속 32명 불구속
허위광고로 회원 모집…피해자 7800명
경찰 수사 방해하기 위해 집회 열기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1,100억원 상당의 산양삼 제품을 판매하고 비상장주식 20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대표 김모(40)씨 등 임원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업소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일산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한 뒤 1개당 8만원에 들여온 산양삼 상품을 투자자 7,800여명에게 121만원에 구입하도록 해 최근까지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회원 3,000여명에게 회사 비상장 주식 320여만주, 20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28개 지역본부를 두고 노인과 주부를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였고 장뇌삼 제품을 암과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산삼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에서 약속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신문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전북경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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