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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 ‘삼국유사’ 판매업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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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문화재 ‘삼국유사’ 판매업자 붙잡았다

입력
2016.04.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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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삼국유사 ‘기이편’. 문화재청 제공
회수한 삼국유사 ‘기이편’.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도난문화재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 1책을 은닉해 온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문화재는 회수한 상태다.

문화재매매업자 A씨는 1999년 1월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 당한 삼국유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해 올 1월 경매시장에 책을 내놨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ㆍ도굴문화재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ㆍ양수ㆍ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 회수한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은별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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